용산구 신천지 전화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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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3. 포스트 코로나, 이제는 ‘지방정부’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계기로 지방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정책화되는 모델이 더 많은 영역에서 확산될 필요가 있다. 이 공감대가 중앙부처와 국회에도 더 많이 전달돼 안전하고 잘 사는 사회를 위해 지방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 한다”

지난달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에서 박성호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장이 한 말이다. 토크콘서트는 지방정부의 코로나19 우수 대응사례를 공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방분권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다. 지역마다 상황과 여건이 다른 만큼 지방정부 수장의 판단이 주효했던 것. 지난 2월24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관련 추경을 공식화 하면서 언급한 ‘정책적 상상력’은 지방정부에서 빛났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먼저 시작한 박원순 서울시장, 신천지 과천시설을 강경진압해 대구 신천지발(發) 대규모 추가감염을 차단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처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주장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선례를 남겼다. 경기도 고양시가 도입한 ‘안심카 선별진료소’, 전북 전주시가 먼저 시작한 ‘착한 임대인 운동’ 등 기초 지방정부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선도적으로 이끌었다.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지방정부 수장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확인했다.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30년간의 자치경험이 이뤄낸 성과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위상확보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


◇정당에 종속되는 선거제도 개혁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은 지방정부의 책임강화와 함께 자율성 확보가 관건이다. 공직선거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정당을 매개로 연결돼 있다. 자치단체장 공천신청과 후보경선 과정은 물론 당선 이후까지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다. 중앙, 지방정부의 동등한 관계정립과 함께 선거제 개혁이 필요한 이유다.


근현대 우리나라 지방선거는 한국전쟁 중이던 1952년 지방의회선거에서 시작한다. 재집권을 꿈꿨던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 대통령 간접 선출권을 가진 국회가 야당 주도 아래 놓이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지방선거 카드를 꺼낸 것. 민주주의 발전과는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 달성의 수단으로 태동했다.


우여곡절 끝에 1991년 부활한 지방선거. 1995년 6.27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직선제로 단체장을 선출함으로써 제도적 모양새를 갖췄다. 이 또한 당시 정치난국을 돌파하기 위한 결과물로 한계를 지닌다. 지방선거가 중앙정치 싸움의 산물이 되고 만 것. 반면 지방정부 수장은 공천을 준 당을 위해서만 활동해서는 안 된다. 지역발전을 위해 내건 주민들과의 약속이 우선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방선거 공천제 폐지를 주장한다.


지방자치단체장 3선 연임과 관련한 논의도 계속돼야 한다. 이 제도는 1994년 12월 20일 공포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에 근거를 둔 제도다. 정치권에서는 단체장의 독선과 지역발전 정체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단체장들은 헌법에 보장돼 있는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라며 저마다 목소리를 높인다.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지방자치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독일 또한 16개 주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연임을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를 지방의회의원의 경우보다 긴 5년 또는 8년으로 하고 있다. 프랑스나 영국처럼 지방차지에서도 내각책임제 방식을 취하는 유럽 국가들은 지방의회의원 중에서 차지단체장을 선출해 연임제한은 문제가 안 된다. 비리 등의 문제 발생 시에는 주민소환제를 도입, 철저하게 주민의 선택과 결정에 일임한다.

방역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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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조속한 통과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경험했듯이 현장에서 직접 뛰는 지방정부의 역할이 커졌다. 그럼에도 헌법 8장 제117조 규정상 아직 ‘지방자치단체’다. 현행 헌법은 지방자치가 실시되기 전인 1987년 개정된 것으로, 33년이 지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현재 위상에 합당하도록 헌법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높아졌다.


자치분권에 대한 의지가 강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명칭 변경은 물론 중앙-지방의 관계 정립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불붙었다. 2018년 3월 문 대통령이 발표한 지방분권 개헌안에서 이를 다뤘지만, 개헌안 자체가 국회서 부결됐다. 지난해 3월 29일 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또한 지난 5월 제20대 국회 마지막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상정도 없이 무산됐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등 전국 지방4대 협의체는 개정안을 무산시킨 20대 국회를 규탄하며,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다.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주민주권 구현 및 주민자치 강화 ▲지방자치 운영의 다양화 ▲실질적 자치권 확대 및 책임성 강화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모든 제도개선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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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부활한 지 30년.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중앙정부의 지휘체계 못지않게 지역감염 확산을 막는데 현장 중심형 지방정부의 역할이 컸음을 확인했다. 지역상권 활성화에서부터 맞춤형 대민지원서비스까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것도 지방정부의 몫이다. 지방정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 빨리 지방자치법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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