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란 때 '매크로'로 1만5000개 사재기한 30대 징역형
[아시아경제 강나훔 기자] 자동입력 반복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이용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 구매한 뒤 비싼 가격에 되판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모(31)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박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 자신이 개발한 매크로를 이용해 전자상거래업체 쿠팡에서 총 602회에 걸쳐 KF94 마스크 총 1만5121매를 사들여 쿠팡의 마스크 관리·판매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구매자가 마스크를 사재기해 폭리를 얻는 행위를 막기 위해 마스크 구매 수량을 1회 구매 시 품목당 2박스, 한 가구당 월 최대 400매로 제한했다. 박씨는 매크로 이용에 더해 계정 17개를 사용하면서 IP주소를 변경하는 수법으로 이런 규정을 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송 주소지도 수차례 바꿨다.
박씨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공범과 함께 높은 가격에 되팔아 이익을 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박씨가 "전국적으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하고 마스크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게 될 무렵 이를 공정하고 저렴하게 판매해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조직적·지능적으로 방해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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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피고인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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