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서 신호위반...피해아동 전치2주 부상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아동 교통사고를 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3월24일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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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제주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아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이 사건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제주지역 첫 사례다.

18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7·여)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0시14분께 서귀포시 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걷던 B(11)군을 신호 위반해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A 씨는 시속 30㎞ 이하인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5~36㎞의 속도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조사 결과 A 씨 지병이 있는 남편을 태우고 병원으로 가던 중에 사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A 씨는 B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 치료를 받도록 했으며, 경찰에도 자수했다.


A 씨는 법정 최후진술에서 "조심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 선고 공판은 다음 달 9일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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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고를 포함해 현재까지 제주에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는 모두 3건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건은 경찰 수사 중이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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