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부위원장 "ELS 발행규모 등 운용 건전화 방안 조만간 마련"
[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RP(환매조건부채권) 매도자의 현금성 자산 보유 규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 전체 주가연계증권(ELS) 발행 규모 등 증권사의 자금조달 및 운용 건전화 방안을 조만간 마련할 방침이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8일 정부종합청사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 상황 점검회의'에서 "증권사의 전체 ELS 발행 규모 등과 관련해 업계 등과 충분한 논의한 뒤 방안을 조만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부위원장은 "시중 유동성이 증가하고, 저금리로 수익 추구 현상이 심화되면서 파생상품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최근 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상황에서 손실위험이 크고 제시수익률이 높은 ELS 상품이 대거 출시되고 있다. 손 부위원장은 "이러한 상품에 대한 광고나 판매 시 투자자 보호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투자자들이 지게 되는 리스크 이외에 금융사 건전성에 대한 점검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부위원장은 "부동산 투자는 규모가 크고 중도 환매가 어려울 뿐 아니라 부동산 경기 하강 리스크가 있어 증권사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증권사의 해외 부동산 투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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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부위원장은 "증권사의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올해 만기도래분인 2조6000억원은 중점 모니터링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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