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등의 발주로 진행되는 공공계약에서 업체에 부당하게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가 금지된다. 발주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과도한 노무·인사상 개입을 하는 행위도 제한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계약제도 혁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통해 이 같은 우선추진과제 이행을 위해 계약예규를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예규는 공공계약 현장에서 발주기관이 업체에 편법적으로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의 준수사항에 주요 불공정 행위를 열거, 금지행위로 명시했다. 장기계속계약에서 공기 연장 사유가 발생하면 간접비 지급을 피하기 위해 해당 차수 계약을 해지하고 사유 종료 후에 다시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각종 발주기관 부담분을 계약 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봤다. 또한 설계변경 등 계약관련 요청을 서면으로 시행하지 않고 말로만 전하는 것도 금지했다.


그동안 발주기관이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교체를 요구하는등 과도하게 노무ㆍ인사에 개입해온 관행 역시 수정하도록 했다. 근로자 교체는 발주기관과 업체가 상호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교체 요구 사유도 관련 법령 위반과 부정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로 한정했다.

발주기관이 업체의 기술ㆍ지식을 일방적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없애는 방안도 마련했다. 업체가 계약 이행 과정에서 제출한 기술·지식은 공익을 위한 경우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만 활용을 허용하고, 활용하더라도 적정한 사용대가를 지급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이 과도하게 가격을 후려치지 않도록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는 종전 물품계약 내역 중 해당물품의 낙찰단가가 아닌 예정가격을 적용해 계산하게 했다.


정부는 개정사항 준수를 위해 발주기관 '공정계약 서약제도'를 도입했다. 계약업체가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쓰게 돼 있는 만큼, 발주기관도 공정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공공계약 발주기관은 계약업체에 대한 뇌물요구 금지, 경영ㆍ인사 개입 금지, 계약과 무관한 의무 부과와 부담 전가 금지 등을 서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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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 예규는 공포 즉시 시행된다. 다만 발주기관 세부기준 개정 등이 필요한 공정계약 서약제도, 원가계산기준 보완 등은 3∼6개월 후 시행할 예정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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