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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10여년 단골이던 고깃집의 60대 여주인을 스토킹하다가 살해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18일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동기와 관련한 부분은 다투고 있다"며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인부(증거를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것) 후 다음 재판을 8월13일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A 씨는 살인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범행 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지난달 4일 오전 9시51분께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 고깃집 주인 B(60·여)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단골손님인데, 다른 손님들과 다르게 차별하고 냉랭하게 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휴대폰 포렌식 분석 결과 A 씨는 B 씨를 10년 가까이 스토킹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B 씨에게 고백을 하고,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100통에 가까운 전화를 지속적으로 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는 B 씨에게 '사랑한다. 몸을 원한다' 등의 문자메시지와 야한 동영상을 보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자녀까지 있는 B 씨가 A 씨의 고백을 거절하고 전화 수신을 차단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창원 식당 여주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들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창원 식당 주인 살인사건'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 벌어져 유가족들은 분노하고 견디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한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왜 우리 곁을 떠나셔야 했는지 한스러운 마음"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40대 건장한 남성이 60대인 여성의 복부와 폐, 심장을 수차례 찔러 살해한 극악무도한 이 사건의 피해자가 세상에서 하나뿐인, 저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제 어머니"라면서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어머니 핸드폰에서 가해자가 2020년 2월9일부터 4월30일까지 약 100여 통의 전화를 걸었던 통화기록을 발견했다. 참다못해 수신거절까지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남성은 새벽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셀 수도 없는 전화를 걸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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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인은 "어머니를 앗아가 놓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사회로 돌아올 가해자를 용서할 수 없다. 상대방을 이성적으로 생각해 일방적으로 피해자로 몰아세우는 이런 악질적인 스토킹 범죄는 또 생겨날 것"이라며 "가해자가 사회로 돌아와 다른 이들의 어머니, 다른 이들의 소중한 사람을 앗아갈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수완 기자 suw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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