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다단계판매시업소와 방문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내렸다. 이는 수도권과 대전 등지에서 다단계판매시설을 매개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에 따른 조치다.


도는 18일~내달 1일까지 도내 방문판매 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고 18일 밝혔다.

행정조치 기간은 추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대상 업종에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 등이 포함된다.


대상 업소는 행정조치 기간 상품설명회와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각종 모임이 금지되고 대상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방역관리 담당부서 및 지역 보건소 담당자와 연락망을 구축하는 등 방역 협력체계를 갖추고 판매원·종사자가 증상이 있을 때는 출근 중단 및 즉시 퇴근 조치를 취해야 한다.


도는 관내 시·군과 협조해 행정금지 조치 대상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선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를 취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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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관계자는 “다단계·방문판매 업소를 중심으로 수도권과 대전 등 시·도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산되고 있다”며 “유사 사례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시설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 집합금지 행정조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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