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인2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가로주택사업 등 전환
[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서울 종로구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이 직권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일대가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종로구 숭인동 61 일대 숭인2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 심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결정된 이 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돼 직권해제하는 구역이다. 2004년 8월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15년이 지났고, 도정 조례 제14조 제3항 제2호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운영이 사실상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돼 지자체에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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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이번 정비예정구역 직권해제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이 해제구역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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