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17일 포천시의 대북전단 살포 준비자에게 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를 알리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대북전단 관련 물품 반출 금지) 통지' 문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경기도는 이날 포천시 등 5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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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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