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부과대상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결정해 문제"
환경부 공무원 대상 감사 요구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6일 서울 중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분담금 관련 환경부 공무원 대상 첫 감사원 감사요구' 기자회견에서 황전원 특조위 지원소위원장(왼쪽 세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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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구제를 위한 '사업자 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면제 사업자를 선정한 환경부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다.


16일 사참위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는 정부기관으로서 마땅히 확인하고 조사해야 할 부분을 게을리해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이로 인해 사업자분담금 부과대상 사업자를 면제사업자로 결정하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2017년 8월9일 시행돼 환경부 감사대상자의 징계시효가 오는 8월8일 만료된다"며 "신속한 감사 착수와 조사개시 통보로 징계시효가 중단될 수 있도록 감사원에 감사요구를 한다"고 밝혔다. 사참위가 가습기살균제피해분담금 산정 관련 감사를 요구하는 현직 환경부 공무원은 고위공무원ㆍ과장ㆍ사무관ㆍ주무관 각 1명이다.

환경부는 2017년 시행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을 통해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들로부터 '사업자분담금' 1250억원을 징수해 피해자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해당 법을 제정하면서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이 전체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경우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업자 분담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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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는 사업자분담금 면제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이 법에 맞지 않게 면제 사업자를 선정하거나 성분분석을 미실시하는 등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A사의 경우 환경부 조사에서 유독물질로 지정한 이염화이소시아눌산나트륨이 제품에 포함됐음에도 반영하지 않고 면제사업자로 선정됐다. 또한 환경부가 면세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독성화학물질 포함여부를 확인하는 성분분석이 필요했지만 현재까지 시행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감사를 요구하고 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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