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인력사무소·함바집 관리 다소 미흡"(종합)
서울·경기 인력사무소·함바집 등 14곳 점검
중대본, 감염 확산 방지 위해
고위험시설 확대지정 검토 중
지정시 방역수칙 의무 적용
적발시 벌금 또는 집합금지 조치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수도권에서 인력 사무소와 공사 현장 식당(함바식당) 등지의 방역 관리가 다소 미흡하다는 정부 점검 결과가 나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서울·경기 지역의 인력 사무소 9곳, 함바식당 5곳 등에서 방역 수칙을 얼마나 지키는지 점검한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감염 확산의 속도를 줄이기 위해 집단감염에 취약한 고위험시설을 확대 지정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집중점검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대본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용직 인력 사무소는 노동자들이 좁은 공간에 밀집한 상태로 대기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대화하는 등 감염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손 소독제 비치, 발열 체크,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수칙은 비교적 잘 이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함바식당의 경우 대규모 건설 현장에서 이용하는 전용 식당은 비교적 방역수칙을 잘 따랐지만 소규모 건설 현장에서 이용하는 일반식당에서는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을 분산하거나 좌석을 일렬로 배치해 사람 간 거리 두기를 하는 등의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소독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잇달아 속출한 서울 양천구, 인천 부평구, 경기 용인시 등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노래방, 유흥주점, 콜라텍, 실내 운동 시설 등 47곳도 점검한 결과, 일부 시설에서는 발열 체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처럼 정부가 몇몇 시설에 대해 방역 점검에 나선 것은 최근 방역망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른 점을 고려한 것이다. 감염 우려가 큰 고위험시설을 확대하고 감염 취약 시설을 더 찾아내 방역 관리망에 넣는 방식으로 감염증 확산 고리를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고위험시설도 현재 8종에서 고속도로 휴게소와 함바집 등까지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관계부처, 지자체가 함께 집단감염이 취약한 시설 명단과 취약한 사유를 작성해 제시하고 있다. 고위험시설로 지정되면 권장 사항에 불과했던 방역수칙이 행정명령으로 작용하게 된다.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의해 3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집합금지 등 영업 중단 벌칙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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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반장은 "금주까지 모아진 결과 보고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들 재평가해서 고위험시설 추가할 곳은 다음주 또는 다다음주까지 확정할 것"이라며 "중앙과 지자체가 하루 3만곳 정도 점검하고 있는데 여기 추가해서 매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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