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제일저축은행 부실 대출, 감사도 배상 책임…의무 다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금융기관의 감사위원이 부실 대출 과정의 위법·부당한 사정을 알았다고 할 증거가 없더라도 시정 요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제일저축은행 전 감사 A씨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출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검토했다면 각 대출이 충분한 채권 보전 조치 없이 이뤄지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제일저축은행 직무 규정상 1억원 이상 대출에 상근 감사위원이 내용을 사전·사후 검토하게 돼 있음에도 부실 대출 서류에 아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일저축은행은 부실 대출을 남발했다가 2011년 금융위원회로부터 부실 금융기관 판정을 받았고 이듬해 파산이 선고됐다.
제일저축은행은 2006년 1월~2011년 6월 31회에 걸쳐 종합터미널고양에 1020억원을 대출해줬지만 이중 760억을 회수하지 못했다.
예금보험공사는 A씨와 B씨가 제일저축은행 감사로 재직할 때 이사들이 내준 부실 대출에 형식적으로 서명만 하는 등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와 B씨가 감사위원으로서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인정해 예금보험공사에 각각 4억원과 5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은 A씨와 B씨가 대출 승인 전에 서류에 서명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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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은 '불법·부당한 대출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때'만 조사 의무를 부담한다는 판례도 인용하며 당시 경영에 관여하지 못한 A씨와 B씨가 부실 대출 정황을 알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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