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받은 적 없다"… 청와대에 허위서류 낸 지원자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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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시험에 "수사를 받은 적 없다"고 허위 서류를 제출한 사실이 적발된 지원자에 대한 합격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A씨가 청와대 비서실장을 상대로 "공무원채용시험 합격 취소 처분과 응시 자격 정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건전한 상식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질문서 내용이 수사와 감사에 대한 국가업무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중앙행정기관을 예시로 든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A씨는 질문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8년 11월 대통령비서실 문화해설사 부문 전문임기제 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해 같은해 12월 최종 합격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합격자 검증 과정에서 정식재판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 이듬해 합격이 취소됐다.

대통령비서실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들에게 '경찰청, 검찰청 또는 감사원 등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했는데, A씨는 '아니오'라고 표기해 제출했다. A씨는 합격 취소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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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 과정에서는 합격을 취소할 뿐 아니라 향후 5년 동안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용시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해하는 중대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부정행위를 엄격히 제재할 공익적 요청이 크다"며 이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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