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의 자치통신]아파트 관리비 투명성 어떻게 확보할까
노원구, 아파트 관리비 횡령 원천 봉쇄 대책 마련, 정부에 건의 눈길...입주자대표회의 실황 중개 등 통한 관리 투명성 제고 방안도 시급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2018년말 기준 서울시민 절반이 아파트에 살고 있다. 특히 노원구는 80%가까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도시민 대부분은 아파트에서 산다고 보면 될 것이다. 이 때문 아파트에서 많은 문제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얼마전에는 서울 강북구에서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하던 아파트 경비원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주었다. 올 초에는 노원구 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관리비 문제로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요즘 아파트는 여러 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지난 8일 ‘아파트 관리비 횡령 원천 봉쇄 방안’을 내놓아 눈길을 모았다. 먼저 구는 아파트 관리비 횡령 방지를 위한 원인 분석을 꼼꼼히 제시했다. 입주자 대표회의 전문성 부족과 외부 회계법인의 부실한 감사, 구청 관리 감독의 물리적 한계 등이 그것이다.
그러면서 노원구는 장기수선 충당금 등 관리비 전반에 대한 감사체계 강화와 법령 개선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장기수선 충당금 규모가 막대한 데도 입주자 대표회의 통제 기능이 부재하고, 회계감사도 비용 절감을 위해 최저가 법인으로 선정하고 있다. 심지어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도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을 구하면 외부회계 감사를 생략할 수도 있다.
게다가 관리소측이 적정 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인은 ‘한정의견’ 또는 ‘의견거절’만 표명할 수 있어 감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감독 권한이 있는 자치구도 150세대 이상 아파트 이상 단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지도점검을 하는데,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 등 조치만 가능해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구청 측은 실토했다.
이에 따라 노원구는 실태조사를 확대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법령 등 제도 개선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한 해 12개 단지에 머물고 있는 구청 실태조사 단지수를 38개로 확대해 조사 주기를 평균 9.6년에서 3년으로 단축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구는 주택관리사 2명을 추가 채용해 지난 4월부터 시행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구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요구 내용은 ▲자치구 심층 실태조사 기준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법령상 의무 관리 대상인 150세대 이상으로 강화 ▲입주자 3분의 2 서면 동의 시 외부 회계 감사 미실시 조항 삭제 ▲입주자 대표회의가 외부 회계 감사인을 선정하던 것을 지자체 또는 한국공인회계사에 추천 의뢰 의무화 ▲매월 관리비 부과 내역에 계좌 거래내역과 월별 예금 잔액 공개 ▲동 대표자에 대한 교육시간 확대, 회계처리 전반에 대한 교육 의무화 포함 등이다.
이외 관리소장 공영제 도입도 건의, 광역 또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공단을 설립해 운영하자는 내용으로 입주자 대표회의, 주택관리업자, 관리소장 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육적인 관리감독을 할 수 있게 하자고 건의했다. 아파트 관리소장 공영제가 도입되면 입주자대표회의 횡포가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부 관리사무소 직원의 도적적 해이로 인해 다수 입주민들의 피해가 많아 보다 세밀한 예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매월 내는 관리비가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등에 대한 입주민들의 관심과 걱정이 큰 게 사실이다. 이에 노원구가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안을 제시한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 국토교통부도 이런 지자체의 정책적 건의를 심도 있게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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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한 보다 세심한 방안 마련도 필요해 보인다. 이를 테면 15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의 경우 의무적으로 아파트 홈페이지를 개설하게 되면, 입주민들이 수시로 홈페이지에 접근해 단지내 문제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입찰 진행 상황 정도 등도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특히 입주자대표회의 진행 상황을 입주민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의혹 없는 아파트 관리가 될 장치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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