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 시대' 막 내린다…정부, SK텔레콤 2G서비스 종료키로(종합)
과기정통부, SKT 폐지신청 조건부 승인
2021년6월까지 기존 01X 번호 유지 가능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책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SK텔레콤이 011 또는 017 등으로 시작되는 휴대전화 '2G 서비스'를 폐지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하여 승인한다고 발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011'로 대표되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2G 서비스가 25년 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내년 6월 주파수 사용 종료 기간을 1년 앞두고 조기에 폐지되는 것이다. 두 차례의 반려 끝에 폐지를 승인한 정부는 기존 011, 017 등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들이 번호이동 또는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해당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조건을 부과해 승인을 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이용고객은 지난 6월1일을 기준으로 총 가입자의 1.21%인 약 38만4000명이다.
◆두 차례 반려 끝에 조건부 폐지 승인…"망 운영 어렵고 품질 떨어져"=SK텔레콤의 2G 서비스가 종료되는 것은 25년 만이다. 이통3사 중에는 2012년 KT에 이어 두번째다. 이태희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기술전문가 그룹, 장비 제조사 등과 함께 전국의 교환국사 및 기지국사ㆍ광중계기 등 2G망 운영상황에 대한 4차례 현장점검을 수행한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일부 예비부품 부족 등 2G망을 계속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확인했다. 최근 3년간 교환기와 기지국ㆍ중계기 고장은 각각 132%, 139%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SK텔레콤은 별도로 정확한 2G 서비스 종료 시점을 발표하게 된다. 앞서 서비스를 종료했던 KT의 경우 정부의 승인 후 4개월가량이 소요됐다.
SK텔레콤은 작년 2월 2G 서비스 종료 방침을 밝힌 후 같은 해 11월 과기정통부에 폐지를 신청했다.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가입자 수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반려하며 이용자 보호 계획을 보완할 것을 요구했었다.
SK텔레콤의 경우 KT처럼 잔존가입자 수가 총 가입자 수의 1%내에 들어서진 못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계획을 기준으로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 실장은 "1% 기준이란 것은 전 세계적으로도 없다"며 "서비스가 안정적 유지가 가능하느냐를 보는 것이다. 이용자 보호계획이 잘 돼있으면 승인할 수 있도록 법정기준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자들의 반발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 시민단체 등에서는 관련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잔존 가입자 38만4000명 가운데 2만4000명가량은 1년 이상 음성·문자·발신 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착신 전환으로만 이용하는 잔존가입자도 9만명 가량이다.
KT에 이어 SK텔레콤의 2G 서비스도 종료됨에 따라 국내 이통3사 중에서는 LG유플러스만 유일하게 2G 서비스를 운영하게 된다. LG유플러스의 경우 아직까지 과기정통부에 2G 서비스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과기정통부측은 주파수 재할당 공고가 이뤄지는 이달 내에 LG유플러스에서 2G 서비스 종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실장은 "현재까지 LG유플러스쪽에서 어떠한 답변도, 어떠한 액션도 없다"고 덧붙였다.
◆3G 이상 전환시 무료단말·요금할인…이용자 보호방안 마련=앞으로 SK텔레콤의 2G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만4000명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한 보호방안도 이날 공개됐다.
먼저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무료단말 취득(10종 중 선택),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3Gㆍ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요금제는 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 중이다.
아울러 잔존 가입자가 SK텔레콤 내 3G 이상으로 전환을 원할 경우 대리점 등 방문없이 전화만으로 전환이 가능하고, 65세 이상ㆍ장애인 등의 경우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처리도 가능하다. 기존에 쓰던 011 등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한시적 세대간(3G, LTE, 5G) 번호이동 또는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2021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서는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 SK텔레콤은 승인일부터 20일 이상 경과 후 폐지절차를 진행하고, 승인 직후부터 폐지사실을 이용자에게 성실히 통지해야한다.
이와 함께 폐지절차를 진행할 때 장비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진행하되,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둬야 한다. 각 권역별 폐지절차 착수 후 7일이 경과해야 다음 권역으로 넘어갈 수 있다. 장비철거 작업 최소 20일 전에 작업사실을 이용자에 통지해야만 한다. 과기정통부는 한 번에 서비스를 종료할 경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 도 → 광역시 → 수도권 → 서울 순으로 단계적 폐지절차를 진행하게 했다. 승인 후에도 SK텔레콤은 사업 폐지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인 종료 후 2년간 이용자 보상방안 적용, 2G 요금제 적용유지 등을 이행해 이용자 민원 및 피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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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실장은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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