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2일 대검찰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200만원 간다" 증권가에서 의심하지 말라는 기업 ...
AD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