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12일 대검찰청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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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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