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자전거 가해 교통사고 5663건…전년 대비 18.1% 증가
6월 최다 발생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지난해 자전거 교통사고가 전년 대비 1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도로교통공단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12일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자전거 운행 중 타인에게 피해를 준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지난해 총 5663건으로 2018년 4771건과 비교해 18.1%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수는 79명이었다.
최근 3년간(2017~2019년) 발생한 자전거 가해운전자 교통사고 1만6063건을 월별로 분석하면, 6월에 1959건(12.2%)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어 5월과 9월이 각 1744건(10.9%), 10월이 1716건(10.7%) 등 순이었다. 날이 따뜻해지면서 자전거 이용이 늘어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출발 전 안전 점검을 확실히 하고, 안전 복장을 갖춘 후 관련 법규와 규칙에 따라 운행하는 것이 기본이다. 출발 전에는 몸에 맞게 안장ㆍ핸들ㆍ페달을 조정하고, 체인ㆍ브레이크ㆍ 타이어 등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해야한다. 야간 자전거 이용 시에는 전조ㆍ후미등을 켜고 되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해야 한다.
주행 시에는 가급적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자전거 도로가 없는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게 원칙이다. 버스전용차로가 있는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가장 우측 차로를 이용해야 한다. 방향전환·진로변경 시에는 손으로 방향을 지시하고, 노면에 표시된 안전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자전거를 차로에서 이용할 경우 교차로 통행 시 주의가 필요하다. 교차로 진입 30m 앞에서부터 수신호로 진행방향을 알리고, 속도를 줄이며 통과해야 한다. 좌회전 시에는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 신호에 다시 직진을 하는 방법으로 통행하며,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는 좌·우 안전을 확인하고 주변 차량에 주의하며 넓게 회전한다.
음주운전은 금물이다. 음주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할 경우 주의력 분산, 반사신경 둔화, 부주의 등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크게 늘어난다.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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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계절에 자전거 이용이 많아져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자전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자전거 운전 시 올바른 안전수칙과 통행규칙 준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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