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규칙 13-1F 적용 '잘못된 그린 구제', 위반 시 2벌타, 한 클럽 이내 드롭 후 플레이 재개

공이 사용하지 않는 그린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진=골프닷컴

공이 사용하지 않는 그린에 들어가면 반드시 구제를 받아야 한다. 사진=골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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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노우래 기자] "남의 집에 들어갔다."


'도선생' 이야기가 아니다. 골프 라운드 중 사용하지 않는 그린에 공이 안착한 경우를 비유한 말이다. 보통 편안한 동반자 사이에서 사용하는 은어다. 골프는 18개 홀에 공을 넣어야 끝난다. 반드시 그린을 도모한 뒤 홀인시켜야 한다.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2개의 그린을 쓰는 골프장이 많다. 대부분 오래된 코스다. '투 그린' 시스템은 무엇보다 코스 관리가 편하다.

문제는 야심차게 버디를 꿈꾸며 '파온'을 노렸지만 엉뚱한 그린에 공이 날아가는 일이다. 이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골프규칙 13.1F를 보면 된다. '잘못된 그린으로부터 구제를 받아야 한다(When there is interference by a wrong green, you must not play the ball as it lies)'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스트로크플레이 2벌타, 매치플레이는 당 홀 패배라는 페널티를 받는다.


플레이어는 대신 다음 조건을 충족시키는 구역에 원래의 공이나 다른 공을 드롭해 페널티 없는 구제를 받을 수 있다(Instead, you must take free relief by dropping the original ball or another ball in the relief area). 먼저 기준점을 잡는다. "원래의 공이 정지한 곳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코스 내 가장 가까운 곳"이다. 기준점으로부터 한 클럽 길이 이내에서 플레이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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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가진 골프채 가운데 퍼터를 제외한 가장 긴 클럽을 사용하는 게 유리하다. 선수들 역시 일반적으로 드라이버를 꺼내 구제구역을 설정한다. 명심해야 할 것은 기준점보다 홀에 더 가깝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플레이어는 무릎 높이에서 공을 드롭한다. 이때 공은 구제구역 범위 안에 떨어진 후 그 안에 멈춰야 한다. 이런 절차가 귀찮다면 간단하다. 올바른 그린을 공략하면 된다.


노우래 기자 golfm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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