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원회 부의 여부를 심의한 부의심의위원회가 11일 이 부회장 등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에 부의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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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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