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 하반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나선다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서울시가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계획 일환으로 진행하는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을 올해 하반기에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된다. 서울시는 서울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의무 전반으로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시는 임대차계약 신고와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과 관련해 지난 3월부터 6월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해당기간 내 자진신고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렌트홈 홈페이지나 등록임대주택 소재지 구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오는 7월부터 의무위반 의심자들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이 시행된다. 국토부는 시스템 분석을 통해 추출한 의무위반 의심자를 대상으로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소명자료 요구와 출석조사, 행정조치 등을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점검은 등록임대주택의 소재지 구청에서 실시한다. 시는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25개구와 협업을 통해 위반사항에 따라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인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보증수수료를 낮추고 신용평가 절차를 생략해 보증절차를 간소화한다. 지난 4월29일부터는 다중·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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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등 앞으로도 체계적인 등록임대사업자 관리 및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사항을 발굴하고 국토부와 협의해 등록임대관리 강화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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