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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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경기 구리시가 코로나19 여파로 매출 급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점포 재개장 및 경영 정상화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2월31일 이전 구리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매출 기준 2억원 이하 점포 중 코로나19로 올 1월 대비 80%이상 매출이 급감(사실상 휴업)한 영세 소상공인이다.

구리시는 예산이 한정된 만큼 매출 감소율이 큰 점포 순으로 우선 지원하고, 유흥 및 도박 사행성 업종, 비영리사업자, 무등록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시는 자격 요건을 갖춘 54개 점포를 추려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점포는 점포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ㆍ마케팅비, 공과금ㆍ관리비에 지출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인건비와 임대료는 제외된다.


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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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남 구리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에게 이번 지원 사업이 큰 힘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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