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부의심의위원회 열려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옛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관련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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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 등이 소집을 신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 개최 여부가 11일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 추첨된 일반시민들에 의해 결정된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에서 수사심의위 부의 필요성을 놓고 검찰과 삼성 측이 서면 의견서를 통해 다시 한 번 맞붙게 된 셈이다. 장차 수사심의위가 어떤 결론을 내릴 지와 관계없이 이번 수사의 타당성과 기소 필요성이 심의에 부의되는 것 자체가 검찰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서울중앙지검 및 동남북서 재경지검 검찰시민위원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이하 부의심의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에 설치된 수사심의위에 부의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수사심의위가 변호사나 교수, 회계사 등 ‘사법제도 등에 학식과 경험을 가진 각계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부의심의위 위원들은 택시기사, 자영업자 등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 위원들 중에서 선정됐다.

◆어떤 절차 거치게 되나=위원들은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미래전략실 전략팀장(64), 삼성물산 등이 각각 A4 용지 30페이지 분량으로 작성해 제출한 의견서와 검찰이 제출한 같은 분량의 의견서 등 총 120페이지가량의 의견서 내용을 토대로 비공개 회의를 진행한 뒤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의결한다. 부의심의위는 수사심의위와 달리 구두 의견진술이 허락되지 않는다.


참석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대검 정책기획과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 소집요청서를 송부한다. 검찰총장은 소집요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공개될 전망이다.


수사심의위 부의가 의결되면 수사심의위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15명의 위원으로 현안위원회를 구성한다. 여기에서 10명 이상의 위원이 사안을 심의한 뒤 심의결과에 대한 심의의견서를 작성해 주임검사에게 송부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앞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기각결정문의 취지에 대한 의견도 오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과 삼성 측은 이에 대해 완전히 상반된 해석을 내놓은 상태다.


◆검찰 “제도 악용 막아달라” 호소=검찰은 의견서에서 이 부회장 등의 범죄 혐의가 명백하고 관련 물증도 확보돼 있는 만큼 수사심의위에서 기소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기소가 확실시 되는 피의자들이 구속이나 기소를 면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막아달라고 호소하는 내용도 의견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 기각 사유와 관련해선 “법원이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 책임 유무 및 그 정도는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범죄사실이 소명돼 당연히 기소될 것을 전제로 재판에서 구체적인 책임을 가리라는 취지”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삼성 “면피성 기소 막자는 게 제도 취지”=반면 이 부회장 측은 의견서에서 이번 사건이야말로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데다 법리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수사심의위 심의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 수사의 정당성에 대해 외부전문가의 평가를 받겠다고 검찰 스스로 제도를 도입해놓고,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했는데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심의조차 회피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며 “충분한 혐의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면피성 기소를 막자는 것이 수사심의위 제도의 취지”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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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일단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상황인 만큼 다수의 위원들이 ‘수사심의위에 부의해 심의를 받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 ‘부의’ 의결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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