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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손 전 의원의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손 전 의원과 부동산을 매입한 그의 보좌관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손 전 의원에게 부동산을 소개한 B씨에게는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손 전 의원은 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청으로부터 보안 자료인 '도시재생 사업계획'을 넘겨 받은 뒤 이를 활용해 문화재 거리 인근 14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지인들에게 사도록 한 혐의다. 조카 명의로 목포 게스트하우스 창성장을 매입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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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손 전 의원이 의정 활동으로 획득한 자료를 사적으로 활용했다고 판단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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