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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이민지 기자] 금융당국이 이르면 8월 1조7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 사태를 빚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한 중징계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라임 펀드 이관 등 처리 상황'에 대한 기자 설명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우선 라임운용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라임 중간 검사 결과 발표 때와 마찬가지로 다수의 중대한 위법행위가 확인돼 중징계를 피할 수 없다고 봤다. 라임 운용이 사기 등의 사건에 연루된 점을 고려하면 면허 취소나 영업 정지 등의 징계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동회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검사 결과 다수의 불법행위가 예상됐고, 중징계도 범위에 들어가 있다"며 "아직 제재 단계를 밟지는 않았지만 중징계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제재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위법행위 조치도 중요하지만 잔여 펀드의 관리 방안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펀드 이관과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라임 펀드 자산에 대한 가교 운용사로의 이관은 8월말 진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 가운데 전액 손실 가능성이 큰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분쟁조정에 나설 방침도 세웠다. 또 총수익스왑(TRS) 계약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증권사들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제재안을 준비중이다.


사실상 전액 손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해서는 이르면 이달 말 피해자 구제를 위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를 가동할 계획이다. 라임 사태에서 피해를 본 투자 원금의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릴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금감원은 "자체 검사 및 검찰수사 결과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확인돼 신속하게 분쟁조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와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손실이 확정되지 못해 분쟁조정이 어려운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 등에 대해서는 일부 판매사가 투자자 긴급지원 지원 등을 위해 사적화해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선 금융사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향후 분조위 결정에 따라 추가배상이 가능토록 보완할 방침이다.


김철웅 분쟁조정2국장은 "펀드의 분조 요건을 살펴보면 먼저 손해가 확정되고 손해액이 나와야 배상비율, 배상규모 정해진다"며 "손해액은 가교 운용사 설립됐다고 바로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라임의 현금화 계획을 보면 2025년까지로 돼 있어 최종적으로 얼마의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배상도 정해질 것으로 분쟁조정의 장기화는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총수익스왑(TRS) 계약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된 신한금융투자, 대신증권, KB증권 등에 대해서는 검사를 마친 만큼 검찰에 수사자료제공 등과 함께 라임 펀드 이관 및 조치와 병행해 제재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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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라임 펀드 판매은행에 대해서는 오는 12일까지 불완전판매 여부 자체 점검결과를 제출토록 하고 필요시 추가 현장검사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이민지 기자 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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