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일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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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지난 4월 이씨에 대해 구형한 징역 2년을 6개월 더 늘린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3부(부장판사 권성수 김선희 임정엽)는 9일 상습 특수상해 등으로 기소된 이씨의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6일 이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으나 검찰이 이씨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서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이씨가 2012~2018년까지 24회에 걸쳐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에 물을 많이 안 주는 바람에 화초가 죽었다"는 등 화를 내며 화분과 모종삽 등을 집어던진 혐의를 공소사실에 추가했다. 구형량도 이에 따라 늘렸다.


검찰은 "처음 기소한 사건만으로 (폭행의) 상습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나 추가된 공소사실을 보면 피고인의 상습성은 더욱 명확해 보인다"고 밝혔다.


이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이 자신의 부적절함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생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도 "모든 고소인과 합의했고 고소인들이 (이씨의) 처벌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이씨도 "저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벌어진 모든 사건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씨는 2011년 11월~2018년 4월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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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다음달 14일 이씨의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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