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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지난 4·15 총선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의 선거운동 장소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서울대진연) 회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유모(36)씨와 강모(23)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나머지 회원 17명도 함께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4월 오 후보의 선거사무소 앞, 지하철 역사 등 선거운동 장소에서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오 후보가 지난해와 올해 설·추석에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등 5명에게 5~10만원씩 120만원을 준 것을 문제 삼아 '정치인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법률 검토를 한 결과 이들에게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서울대진연 관계자 19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이 중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지난 4일 서울동부지법 이근수 영장전담 판사는 유씨와 강씨에 대해 "혐의에 대한 소명자료가 충분하고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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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은 나경원(동작을), 황교안(종로) 등 다른 미래통합당 후보의 유세 장소 등에서 시위를 벌인 서울대진연 관계자들을 대상으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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