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직격' 백화점, 의무휴업 요구에 난감
주요 백화점 6월 정기휴점 없이 전일근무
노조 "주 1회 이상 의무휴업 요구할수도"
업계, 매출 하락에 신중한 입장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백화점 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노동계가 월 1회 시행중인 백화점 정기휴점에서 더 나아가 대형 마트와 동일한 의무휴업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서 주목된다.
8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 앞에서 백화점 정기휴점 시행을 촉구하는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노조는 "백화점은 1990년대 주 1회 정기휴점에서 IMF 이후 월 1회 비정기적인 정기 휴점을 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올해부터는 월 1회마저 쉬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백화점과 신세계백화점, 현대백화점 등 백화점 3사는 6월 한 달을 정기휴점 없이 전일근무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에 따른 임시 휴무로 인해 영업일 수가 줄었고 재고 증가, 영업 손실까지 커지며 협력사들이 백화점측에 요청한 사안이다. 7월 역시 전일근무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노조는 백화점 측에서 코로나19를 이유 삼아 월 1회 정기휴점을 은근슬쩍 없애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회에서 백화점의 의무휴업 도입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월 1회 정기휴점이 아닌 주 1회 이상의 의무휴업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했다.
백화점 업계는 난감한 상황이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으로 임시 휴점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 역시 계속 내리막 길이다. 롯데백화점의 올해 1~4월 기준 전년 대비 매출은 -22.7%에 달한다. 신세계백화점의 1~4월 기준 전년대비 매출은 -11.6%, 현대백화점 역시 매월 전년 대비 마이너스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백화점의 정기휴점과 관계없이 협력사 직원들은 협력사 지침에 따라 주 2회 휴무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기휴점이 아닌 의무휴점이 백화점에 적용되고, 만에 하나 매출이 집중되는 주말이 휴점일에 포함된다면 백화점 업계는 고사하게 될 것"이라며 "협력사 직원 수만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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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인권위원회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에 백화점과 복합쇼핑몰도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대상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는 취지의 권고를 전달 한 바 있다. 국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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