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기준 완화
행안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행정안전부는 소규모 공장 설립 시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건축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 빗물을 지하로 스며들게 하거나 지하에 가두는 등의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하지만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개정안은 건축면적 500㎡ 이상이면서 부지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에만 대책을 수립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개정안은 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업무 범위에 '급경사지·소규모공공시설·소하천정비'를 추가하고, 기술인력 확보 기준에 2019년도에 신설된 국가기술자격증인 '방재기사'를 추가했다.
또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 강화를 위해 구성·운영하고 있는 지역자율방재단에는 활동수당을 시·군·구 조례로 정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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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공장 설립에 대한 기업 부담이 줄어들고, 재해영향평가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재난관리체계가 한층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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