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 대책마련 … 경남도교육청 시스템 점검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도교육청은 최근 창녕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여아 학대 사건과 관련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최근 창녕경찰서는 초등학생 딸 A(9세·4학년)양을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로 계부 B(35) 씨와 친모 C(27)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계부 등은 2018년부터 최근까지 A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께 창녕 한 거리에서 눈에 멍이 난 A양을 발견한 한 시민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으며, 경찰은 계부와 계모 등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도 교육청은 우선 피해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측에 피해 학생 긴급 보호조치를 요청하고 전문가에 의한 심리검사 및 상담을 진행하고, 창원지검에 피해 학생에 대한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했으며 퇴원 후 양육시설 등에서 보호할 예정이다.
가정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도 교육청 대책팀을 구성해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신고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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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도 교육감은 "2년 동안 아동학대가 이뤄졌다고 하는데 조기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시스템상 문제가 없는지 성찰이 필요하다"며 "사건을 인지하고도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 담당자를 문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sharon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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