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위 정기회의 참석…카르텔·입찰 담합 형사처벌 건도 논의
담합 처벌 관련 5월 검찰과 상설체 구축 협의하기도
가스公 배전반 구매입찰 담합·제주항공-이스타항공 결합 등 처리
공정위 "회의서 특정 사례보단 제도 및 법 집행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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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해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기준, 카르텔·입찰담합 형사처벌 건 등을 논의한다. 최근 검찰과의 담합 규율에 관한 협의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다. 공정위는 특정 사례를 언급하기보다는 한국의 제도와 법 집행 사례 등을 발표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8일 김형배 상임위원이 이끄는 대표단이 오는 16일까지 8일간 OECD 경쟁위 정기회의(온라인)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최신 경쟁법 이슈를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는 매년 두 차례 열린다. 회의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의 경쟁 정책',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이다.

공정위는 '카르텔 및 입찰담합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스타트업 인수와 기업결합 신고 기준' 등 2개 주제 관련 우리나라의 제도 및 주요 법 집행 사례 등을 소개하는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사 처벌(카르텔·입찰담합) 사례와 신고 기준(스타트업 인수·기업결합) 법 조항을 발표할 계획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선 특정 사례보다는 한국에서 시행된 제도 및 법 집행 사례 위주로 발표했는데, 일반론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6일 사전 화상회의에서 제주항공 제주항공 close 증권정보 089590 KOSPI 현재가 5,040 전일대비 20 등락률 +0.40% 거래량 145,914 전일가 5,020 2026.05.14 12:16 기준 관련기사 제주항공, 1~4월 연속 月수송객 100만명 돌파 '인천공항서 제주까지' 제주항공 3개월 시범 운항 제주항공, 낡은 비행기 2대 처분…평균 기령 낮춰 기단 현대화 의 이스타항공 기업결합 과정에서 '회생 불가' 회사 항변을 인정한 사례를 소개한 바 있다. 항공 시장이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어 기업결합 심사를 최대한 빨리 처리한 케이스다.


상반기에 처리한 주요 담합 건으로는 지난 4월 한국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close 증권정보 036460 KOSPI 현재가 37,600 전일대비 300 등락률 +0.80% 거래량 171,836 전일가 37,300 2026.05.14 12:16 기준 관련기사 [클릭 e종목]"한국가스공사, 긴호흡의 접근 필요" [클릭 e종목]"한국가스공사, 쉽지 않을 배당 확대" [특징주]상법 개정에 요금 오를까…한전·가스공사 강세 가 시행한 배전반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1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3억8700만원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담합 규율과 관련해 올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부를 관할하는 신성식 3차장은 김재신 공정위 사무처장 등 간부들에게 협의체계 구축을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고 알려졌다. 이 때문에 기업 담합 등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수사 사건에 대한 수사 강도가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재계를 중심으로 나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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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OECD 정기회의 참석을 통해 위기 상황에서 글로벌 경쟁 이슈에 대한 전문가 발표와 각 대표단이 공유한 해외 집행·정책 동향을 우리의 법 집행 활동 및 제도 개선에 참고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내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국제 경쟁법 집행 동향 정보 제공 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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