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확진자 방문' 허위 사실 유포자에 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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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방문 업소라는 허위 사실을 퍼트려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49)·B(53)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대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 2월18일 그 다음 날에 SNS 메신저로 직장 동료 B씨에게 "확진자가 우리 동네 목욕탕을 다녀가서 문을 닫았다"는 내용의 허위 글을 보냈고, B씨는 단체채팅방에 그 내용을 올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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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를 입은 목욕탕 측과 합의했지만, 주변 사람의 말만 듣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채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동기를 떠나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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