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키코 배상권고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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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 DGB대구은행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대구은행은 5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해 12월 결정한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구은행이 키코 피해 기업에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했었다. 5번의 연장 끝에 내린 결론이다.

대구은행 측은 “법무법인의 법률 의견들을 참고해 심사 숙고한 끝에 금감원의 키코 배상 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거래 업체에 발생한 회생 채권을 두 차례에 걸쳐 출자전환 및 무상소각 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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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대구은행은 “키코와 관련해 법원 판결을 받지 않은 나머지 기업 중 금감원이 자율조정 합의를 권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키코 추가 분쟁 조정을 위한 은행 협의체 참가를 통해 사실관계를 검토해 적정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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