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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수사심의위 '무용지물'…이재용 영장 청구로 '검찰권 오남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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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중대 사안이라도 정황상 무리한 영장 청구"
재계 "영장 청구 자체 부적절,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지켜야"

檢수사심의위 '무용지물'…이재용 영장 청구로 '검찰권 오남용'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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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최석진 기자] 검찰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습 청구를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거센 가운데 검찰권 오남용 논란이 재점화하는 분위기다. 검찰이 기소권 독점 등 권력 과잉을 막자는 취지에서 2018년 스스로 마련한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무력화한 데다 구속영장 청구 사유에도 적합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면서다.


5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검찰 수사심의위 제도 도입 이후 총 9건의 사건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 부회장 건이 처음이다. 수사심의위 제도는 2017년 검찰의 기소권과 영장 청구권 독점을 무너뜨려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많아지자 검찰이 자체 대응 카드로 내놓은 제도다. 검찰이 아닌 외부 전문가들의 관점에서 기소의 적절성을 따져보도록 하는 절충안인 셈이다.

특히 검찰의 과잉·표적 수사에 따른 인권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사회적 비판을 의식한 검찰이 '외부 통제를 받아 스스로를 옭아매겠다'라고 나선 자체 개혁 방안이었다. 이 같은 권리를 직접 부여한 검찰이 해당 권리를 행사한 이 부회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로 맞대응에 나서면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수사심의위에서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심의 대상은 아니지만 청구 자체가 기소를 전제로 하는 만큼 수사 지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수사심의위의 판단을 건너뛰는, 규정의 맹점을 악용한 편법이고 위법이라는 게 법조계 일부의 시선이다. 이병태 KAIST 경영학과 교수는 "무려 1년8개월을 수사했는데 불과 몇 주가 더 걸리는 수사심의위를 기다리지 못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한국에서 기업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주는 대표적 권력 남용, 검찰권 남용 사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의 적절성을 놓고 사안이 중해 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의견도 있지만 여러 정황상 무리한 청구였다는 시각이 많다. 이경묵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는 "검찰이 오래 수사해서 인멸할 증거가 있나 하는 생각도 든다"면서 "수사심의위를 기다려도 됐을 텐데 너무 성급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와 관계없이 이번 사건의 수사심의위 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날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 위원 중 부의위 위원 후보자 선정을 마친 데 이어 이날 부의위에 참석할 위원 선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김한규 전 서울변호사회장은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기다리면 위원회 결과가 나올 텐데 검찰이 왜 그 시간을 못 기다리고 서둘러 영장을 청구했는지 의문"이라며 "외부 전문가들 대신 판사를 설득하겠다는 건데 그 자체가 위원회를 무력화시키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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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부적절하며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형사소송법 제70조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지가 없거나 증거 인멸 염려가 있거나 도주의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구속 사유를 규정하는데 이 부회장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이 구속영장이 기각될 것을 알고서도 이 부회장에게 괘씸죄를 묻고 망신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도 있다. 석동현 법무법인 대호 대표변호사(전 서울동부지검장)는 "검찰 입장에서 문제가 된다고 봐서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기소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세계적 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를 경영에서 분리시켜 구속까지 하겠다는 건 그야말로 좁은 시각에서 내린 판단이고 검찰 만능주의로 보여진다"고 했다.


이 부회장의 구속 여부 판단에 있어서는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이나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과 '말 맞추기'를 시도할 우려가 있는지가 결정적 기준이 될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3가지 중 주거 불명이나 도주 우려에는 이 부회장 사례가 해당되지 않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판단 기준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법원의 구속 필요성 판단에서 '범죄의 중대성'은 고려 사유이지 구속 사유가 아니라는 점은 검찰로선 부담이다. 실제 형사소송법 제70조 2항은 범죄의 중대성을 구속 사유를 심사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으로 명기하고 있다. 고등법원 한 부장판사는 "검찰은 구속 사유에 범죄의 중대성이 포함돼야 된다는 입장이고 실제 2006년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과 충돌할 우려가 있고 '불구속 수사·재판의 원칙'에도 역행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구속 여부를 심사할 때는 사안이 중한지보다 형사소송법이 구속 사유로 정한 증거 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 등이 결정적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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