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소법 개정안 8월 시행 가능
檢 수사지휘권 폐지…검경 수평적 협력관계
11일 '공무원직협법'도 시행
민주적 조직 운영 발판 마련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경찰이 근무를 서고 있다.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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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올해 하반기 경찰이 대전환점을 맞는다. 검사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고 검경 관계를 '협력 관계'로 규정하는 수사권조정 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민주적 조직 운영의 발판이 될 경찰 직장협의회(직협)가 정식 발족한다. 내ㆍ외부적 변화를 앞둔 경찰의 하반기 행보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2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하반기 중 수사권조정을 담은 형소법 개정안이 정식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20대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처리된 이 법안은 지난 2월4일 정식 공포됐다. 법안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때로부터 1년 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에 시행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수사권조정이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공약인 만큼 오는 8월 곧바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형소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사의 수사 지휘는 폐지되고 사법경찰관과 검사의 관계가 그간 수직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로 변화한다. 경찰이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도 갖게 된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의 역할과 위상이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경찰 내부적으로도 직협 발족에 따른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오는 11일 경찰과 소방에 직협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식 시행된다. 단체행동권은 없지만 소속 기관장과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고충 처리 등을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해 최소한의 단결권ㆍ교섭권이 직협에 주어진다. 특히 13만 경찰관 중 97%를 차지하는 경감 계급 이하의 경찰관이 참여할 수 있어 앞으로 직협이 경찰 내 수직적 조직문화를 바꾸고, 상부의 부당한 지시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창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반기 본격적으로 시행될 집회ㆍ시위, 교통 등 경찰 관련 개정법안도 눈길을 끈다. 국회의사당과 각급 법원, 국무총리 공관으로부터 100m 이내 옥외집회ㆍ시위에 대한 일률적 금지를 완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중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11월부터는 어린이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안전운행 기록 작성 및 보관, 제출이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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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는 시속 80㎞ 초과 운전에 대해 벌점ㆍ범칙금 등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만약 시속 100㎞ 이상 과속으로 '삼진아웃'되면 1년 이하 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다. 최근 급격히 이용률이 늘어난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법령도 연말에 시행된다. 면허 없이 운행할 수 있으나 13세 미만 어린이 사용을 금지하고, 자전거에 준해 음주운전 등을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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