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검찰 항소 없이 '취업제한' 추가한 성범죄 사건 2심, 불이익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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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성범죄 사건에서 2심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1심에서 선고하지 않은 취업제한을 추가로 명령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 중 취업제한 명령 부분을 파기해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2심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3년의 취업제한 명령을 추가로 명령하는 것은 전체적·실질적으로 볼 때 1심 판결을 권씨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이유를 밝혔다.


'불이익 변경금지'는 검찰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1심 판결에 불복한 항소심에서는 1심보다 더 무거운 형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이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1호선 지하철 안에서 뒤에 타고 있던 여성 B씨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명령도 함께 내렸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1심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누락했다며 판결 주문에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 취업을 할 수 없도록 한 명령을 추가했다.


지난해 6월부터 시행 중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은 성범죄 형을 선고할 때 일정 기간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시설에 취업할 수 없게 하는 명령을 함께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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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는 "원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선고하거나 면제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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