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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30일까지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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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10~50%까지…최대 100만 원

광주시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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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축물에 대해 재산세를 감면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이용섭 시장이 지난 3월19일 코로나19 위기극복 2차 지역경제지키기 민생안정 대책에서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나누고 있는 ‘착한 임대인’의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키로 약속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앞서 광주시는 ‘코로나19 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계획’을 수립한 후 구세 감면 표준안을 마련하고, 5개 구청은 지난 5월 구의회 의결 절차를 거쳤다.


감면 대상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1일 현재 소유자가 소상공인에게 2020년도의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한 건축물이다.


임대료 인하율 만큼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하며, 3개월 초과 시 월 5%를 가산해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 신청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인하된 임대료 입금증 또는 통장거래내역 등을 첨부해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하면 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건축물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광휘 시 기획조정실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지방세 세제 지원을 통해 피해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조세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는 별도로 취득세, 법인지방소득세 31억 원에 대해서는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을 연장했다.


또 모든 종합소득세 납세자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6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직권 연장하고, 432억 원의 지방세제 지원 정책을 펼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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