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 집중 신고받는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2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사업자 간 부당 공동행위(담합)을 신고한 공익신고자 A씨를 만나 격려하고 신고자보호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조언을 구하는 모습.(사진제공=국민권익위원회)
[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31일까지 입찰담합,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 신고를 받는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불공정 거래행위 목격자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로 방문 또는 우편 신고를 하면 된다. 청렴포털이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 등으로 신고해도 된다.
권익위는 신고자를 철저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신고했다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한 신변 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제'와 자문변호사단도 운영한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이 청렴포털에 게시돼 있으면 전자우편으로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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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관계자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 기간에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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