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9일부터 내달 29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접수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전남 곡성군이 178894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29일 결정 공시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및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의견 청취, 곡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및 공시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소유주에게 개별 통지되지 않는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므로 토지 소유주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으면 곡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은 6월 29일까지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로 가능하다. 이의 신청된 토지는 재심의를 거쳐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개별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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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곡성군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곡성군 홈페이지(www.gokseong.go.kr), 전라남도 홈페이지(www.jeonnam.go.kr),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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