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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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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광주광역시는 미신고, 미등록, 변질·확장 등 불법으로 영업 중인 숙박업소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6일까지 4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후 오는 7월6일부터 8월14일까지 6주간 집중 단속을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집중 단속은 올해 설 연휴에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면서 미신고 등 불법 숙박영업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엄중 대처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3개 부처(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합동단속의 일환으로 시와 자치구와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

주요 단속 내용은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돼 있는지 여부 ▲신고(등록) 기준 준수 여부 ▲변질·확장 영업 여부 ▲소방안전·위생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단속에서 적발된 미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신고(등록)된 업소라도 관광진흥법, 공중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행위(확장 영업 등)가 적발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광주시는 다만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전에 자진신고 기간에 자신신고(등록)한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을 면제할 예정이지만, 이후 합동단속에서 적발된 경우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평형 시 복지건강국장은 “미신고 등 불법숙박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6월1일부터 4주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며 “미신고 등 업소는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진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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