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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여직원 성추행' 오거돈 전 부산시장 사전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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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경찰이 부하 여성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8일 강제추행 혐의로 오 전 시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검토해 법원에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지난달 초 업무시간 중 집무실로 부하직원을 불러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직원은 피해 사실을 부산성폭력상담소에 신고했고 지난달 23일 오 전 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성추행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당초 오 전 시장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지만 조사 결과 지위를 이용한 단순 추행 이상의 정황이 있는 점을 상당 부분 확보해 강제추행혐의를 적용해 이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는 반면, 폭행 또는 협박을 전제로 한 강제추행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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