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혈세 낭비 논란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이 재난이나 각종 사건ㆍ사고 피해 시민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앞다퉈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 후 수혜를 본 시민들이 극히 적어 혈세 낭비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경기도 내 지자체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시민이 각종 산사태 등 자연재해나 폭발ㆍ화재 등 사회재난, 강도 사건 등으로 상해를 입은 뒤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당했을 때 1000만원에서 1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보험료는 인구 수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이른다. 보험은 1년 단위로 재계약해야 하고, 모든 시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혜자가 된다.
성남시는 지난해 1억2600만원, 올해 1억3200여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역시 지난해 4월부터 연말까지 4억7000만원의 보험금을 내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올해 1월부터는 시민자전거보험과 시민안전보험을 통합한 9억원 규모의 보험에 새로 들었다.
군포시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630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한 데 이어 올해는 보장 부문을 확대하면서 보험료를 9000만원으로 늘려 재가입했다. 최대 보장 보험금은 1인당 1500만원이다.
시흥시는 올해 처음으로 지난 3월 시민이 재난 등으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피해를 본 경우 최대 1000만원의 보험금을 탈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보험료 1억원)에 가입했다.
광명시와 안양시도 지난 2월과 3월 각각 재난 피해 시 최대 15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 '시민 생활안전보험'에 들었다.
문제는 지자체들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으며 가입한 보험이 실질적 시민 수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성남시의 경우 지금까지 보험 수혜자가 나오지 않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년간 14억원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수혜 보험금은 2800만원에 그치고 있다. 군포시는 주민 2명이 1720만원의 보험금을 타갔다.
상황이 이렇자 일부 지자체는 시민보험 가입 재연장을 중단하거나, 보험 가입 검토를 철회하고 있다.
용인시는 2018~2019년 2년간 2억5000만원 씩 총 5억원의 보험료를 낸 뒤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으나 올해는 시의회에서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바람에 재연장을 중단했다. 용인시민은 해당 보험 가입으로 2018년 4000만원, 지난해 3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안산시는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검토해오다 타 지자체의 보험 수혜율이 저조하다는 분석에 따라 보험 가입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처럼 시민안전보험의 수혜율이 저조한 것은 홍보 부족과 함께 까다로운 보장 규정 때문이다. 현행 시민보험은 재난 등 상해를 입고 사망하거나 후유 장해가 발생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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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자체 관계자는 "보장 부문을 확대해 많은 시민들이 보험금 수혜를 보도록 하려면 그 만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납입액은 많아질 수 밖에 없다"며 "최소의 (보험)비용으로 시민들의 재난 피해를 지원하려다 보니 수혜자가 많지 않은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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