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갑질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심에서 총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수열)는 이날 오전 양 회장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방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에 추징금 19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제39조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무겁다"며 "피해자들이 인격적 모멸감으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지만 피해 변사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 회장은 특수강간,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화약법 위반 등 혐의로 2018년 12월 5일 구속기소됐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또 양 회장은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음란물 불법유통을 주도한 혐의와 자회사 매각 대금 등 회삿돈 167억여원을 빼돌린 혐의, 자신의 처와의 불륜관계를 의심해 대학교수를 감금·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몰래 들여다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사내 메신저에 설치한 뒤 직원들을 사찰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그는 2차례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 1년 5개월째 수감 중인데 재판부의 결정에 불복해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가 기각당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양 회장에 징역 11년을 구형했다. 구체적으로 2013년 확정판결을 받기 전 혐의에 대해서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추징금 1950만원이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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