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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임대아파트·연립주택 ‘재난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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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내포) 정일웅 기자] 충남도가 15층 이하 임대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재난배상책임보험(이하 재난보험)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시설에는 미가입 일수별로 과태료가 부과돼 주의가 필요하다.

28일 도에 따르면 재난보험은 화재·폭발·붕괴로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보상한다.


가입 대상은 아파트, 음식점, 숙박업, 물류창고 등 재난에 취약한 시설이며 보험료는 대상 시설의 업종, 면적, 보험사에 따라 다르다. 보상범위는 통상 대인은 1인당 1억5000만원, 대물은 10억원까지 실손 보상된다.


재난보험 가입 관리에 필요한 고유번호 등 기타 문의사항은 도 사회재난과 사회재난대응팀 또는 해당 시군 안전총괄과, 인·허가부서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석완 도 재난안전실장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영업장 이용고객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영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난보험 신규·갱신가입 대상 시설이 가입 시기를 놓쳐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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