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주 스쿨존서 잇단 사고 … 경찰, 민식이법 적용 '만지작'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자들을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시행 2개월이 지난 가운데 최근 들어 위반 사고가 경북지역에서 잇따르고 있다.
구미경찰서는 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아 다치게 한 혐의로 30대 여성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구미시 진평초등학교 앞 신호등이 없는 네거리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이 학교 3학년 B군을 승용차로 치었다. 다행히 B군은 큰 상처를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일단 A씨를 입건 조치한 뒤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 사건이 개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경우 경북지역의 '민식이법' 첫 사례가 된다.
앞서 전날에는 경주에서 여성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자전거를 들이받아 어린이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입건됐다.
C씨는 25일 오후 1시38분께 경주시 동천동의 초등학교 스쿨존에서 SUV 차량으로 D군(9)이 타고가던 자전거 뒷부분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D군은 오른쪽 다리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운전자가 인근 공원에서 놀던 자기 딸을 괴롭히고 달아난 D군을 붙잡기 위해 쫓아가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주변 CCTV를 분석해 민식이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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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민식이법에는 운전자가 부주의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를 내 어린이를 숨지게 하면 3년 이상~무기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으면 1년~15년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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