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상공인센터, 재료비·공과금·관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문 닫았던 점포의 영업 재개를 돕는 ‘코로나19 휴업점포 재개장 지원사업’이 울산 시내에서 펼쳐진다.


울산시는 울산시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가 소상공인 점포 중 코로나19로 2020년 1월 20일 이후부터 5월 25일 전까지 휴업 신고한 점포와 2020년 창업한 점포를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307개 업체이며, 초과 접수될 경우 1순위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가운데 임차보증금이 작은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 내용은 재개장에 필요한 재료비, 공과금, 관리비 등 최대 100만원이며 임대료와 인건비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부터 12일까지이며, 소상공인행복드림센터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 절차는 서류 접수, 물품 구매, 대금 정산 등으로 진행되며, 선정자는 6월 22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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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관계자는 “올해 창업을 하거나 코로나19로 휴업을 한 소상공인이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매출 감소를 증빙하기 어려워 지원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어, 창업·휴업점포 재개장 지원을 위해 별도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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