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재수 4221만원 뇌물수수"… 조국 측 방어논리 깨졌다
曺 "사안 중하지 않아" 사표로 마무리했지만
法, 유죄 판결로 공무원 중징계에 해당 '입증'
曺 "수사의뢰 의무 아냐" 차선 논리 주장할듯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이정윤 기자] 법원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유죄로 판단하면서, 이 사안과 연계돼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이유로 '사안이 중하지 않다'는 논리를 세웠는데 이 부분이 흔들리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 제5조는 '비위 정도가 공무원 징계령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해당 처리규정 별표에 따르면 금품ㆍ향응 등 재산상 이익이 100만원 이상이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적시돼 있고, 중징계에 대해서는 '파면ㆍ해임ㆍ강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 전 부시장의 경우 법원 판단과 해당 규정을 종합하면 100만원 이상(4221만원)의 금품을 수수해 비위 정도가 중징계에 해당한다. 즉 사표를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러나 조 전 장관 측은 이달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정도가 약해 관계기관 이첩 등의 후속조처 대신 최종결정권을 행사해 인사조치를 통보한 것"이라며 "감찰 중단이 아닌 종결"이라는 논리를 폈다. 반면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이인걸 전 특감반장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에 대해 "'중대사안임을 수석님(조 전 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보고서를 강하게 썼는데, 사표를 받는 선에서 상황이 정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 전 특감반장과 반원들은 유 전 부시장의 비리를 중대한 사안으로 생각해 감찰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지만, 조 전 장관은 사표 수리로 끝낼 사안으로 보고 감찰을 종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22일 유 전 부시장 1심 판결에서 4956만원 중 4221만원에 대해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뇌물로 인정했다. 당시 법원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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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그동안 이 같은 논리를 근거로 조 전 장관이 수사 의뢰나 이첩 등 적절한 조치 없이 감찰을 종결, 특감반원들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이렇게 적용한 죄목이 형법 제123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법원이 이런 주장에 힘을 싣는 판단을 내리면서 검찰 측은 향후 재판에서 '감찰 중단'이란 프레임 아래 공세 수위를 더 높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조 전 장관 측은 '사안이 중하지 않았다'는 방어막이 무너진 만큼 차선의 논리를 펼칠 가능성이 높다. 조 전 장관 측은 앞선 공판에서 "당시 유재수 비위 건은 법령상 허용된 감찰을 더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이첩을 하는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다"란 취지의 주장도 펼친 바 있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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