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연주 인턴기자] 애인의 외도를 의심하다가 목 졸라 살해한 60대 남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애인 B(37)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사랑하니까 죽였다'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범행 동기를 내세우고 피해자 가족들은 무거운 형벌을 내려달라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의 상한을 넘는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월16일 경남 거제시에 있는 B씨의 집에서 대화를 거부하는 B씨를 주먹으로 때렸다.
당시 B씨가 '살려 달라'고 지인에게 전화를 걸자 A씨는 손으로 B씨의 목을 졸라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평소 B씨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하던 중 B씨가 자신과 헤어지려는 듯한 태도를 보여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랑해서 죽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연주 인턴기자 yeonju18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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