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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의 입찰 자격 제한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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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격 담합한 업체의 입찰 자격 제한 조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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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쟁 업체들과 가격 담합을 했다가 적발된 측량 전문업체의 2년간 입찰 참가를 제한한 지방자치단체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측량 전문업체 A사가 서울시를 상대로 낸 입찰 참가 자격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제한 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A사가 입는 불이익이 크거나 평등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의 취지는 입찰·계약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의 참가 자격을 일정 기간 배제함으로써 서울시가 입을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고 담합을 근절해 가격 왜곡을 방지하며 입찰·계약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이 같은 공익적 요구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앞선 2018년 A에 입찰 참가 자격을 2년 동안 제한했다. 서울시가 발주한 상수도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개선 사업 입찰 과정에서 경쟁사들과 담합을 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A사는 담합으로 얻은 이익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입찰을 2년 동안 제한해 중소기업으로서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됐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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