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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과거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을 재조사할 근거가 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21일 성명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과거사법 통과로 형제복지원 등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시기에 발생한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폭력 사건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피해자 명예회복, 보상 및 지원 등 적절한 구제조치가 필요하다"면서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 중 상당수가 세상을 떠났거나 고령자임을 고려해 최대한 지원 가능한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최 위원장은 "과거사법에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조항이 포함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고 평가했다.

앞선 20일 2006∼2010년 조사 활동 후 해산한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일제강점기 이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진실 규명 사건의 요건은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경우로 조사 기간과 조사 기간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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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법이 시행되면 형제복지원, 6ㆍ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정윤 기자 leejuy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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