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전국 최초 '코로나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업원 1인당 50만원 지원
5월 27일~6월 2일까지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강샤론 기자] 경남 창원시는 이태원 클럽 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1일~24일까지 14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경상남도지사)을 발령한 클럽 형태 유흥주점 10개소에 종사하는 종업원 200여명에게 1인당 5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실직하여 생계유지에 타격을 받는 종사자에 대하여 전국 최초로 선도적 지원기준을 마련해 근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창원 형 집합금지 유흥주점 종사자 지원 대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했다.
신청 자격은 창원시 10개소 클럽 형 유흥주점에 종사한 자이며 집합금지 행정명령 영업 중단 대상 종사자이면 된다.
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인한 대상업소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생계비지원사업으로 27일~6월 2일까지 5일간(토,일 제외)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원금은 오는 6월 20일경 지급이 완료될 예정이다. 접수는 창원시 환경위생과 식품안전담당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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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은 "유흥주점 집합금지 행정명령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종사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건강한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한 사각지대 없는 다양한 정책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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